군대서 산불끄다 넘어져 희귀병…국가유공자 인정

군대서 산불끄다 넘어져 희귀병…국가유공자 인정

자유게시판

군대서 산불끄다 넘어져 희귀병…국가유공자 인정

조상훈 1 1,067 2013.06.02 14:0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기사입력 2013-06-02 04:35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군대에서 산불 진화작업에 동원됐다가 넘어져 희귀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0년 1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두 달여 만에 강원도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됐다.

A씨는 불을 끄던 중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과 무릎, 허벅지를 다쳤고 이후 계속된 통증에 시달렸다.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손끝만 스쳐도 타는듯한 통증이 이어지자 A씨는 결국 휴가를 내고 대학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아직 원인이나 명확한 치료법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병으로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이 지속되는 질환이다.

바람이 불거나 피부에 옷깃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극심한 고통이 뒤따른다.

정상적인 복무가 불가능해진 A씨는 그해 11월 의병 전역했고 곧이어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보훈청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결국 2011년 8월 보훈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문성호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문 판사는 "A씨가 입대 후 산불을 끄다 넘어지면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훈청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2004년 허리 통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들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입대 전부터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문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shiny@yna.co.kr


Comments

윤기섭 2013.06.02 19:35
허리 통증하고 다리 통증하고 제대로 구분도 못하는
비 전문적 의학상식을 가지고
어거지 핑게를 대며 거부를 하는 보훈청/처 놈들이죠 ㅜㅜ
상이부위가 엄연히 다른데 싸잡아서 취급을 하는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군요
수년간을 보훈처/청에 시달린 저로서는
옛생각이 나네요 아주 이가 갈립니다
예를들면
손목을 다쳐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어깨가 아픈건 공상이 아니다 라는식이죠ㅠ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02 [의견수렴] 기능직(10급) 현직이신분, 준비하시는분들의 경험담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댓글+5 국사모 2008.01.01 2866 0
401 부양가족 수당 댓글+12 저스틴 2021.12.04 2870 0
400 우리 국가유공자분들 끼리라도 미국을 닮아갔음 좋겠습니다. 댓글+14 YS007 2022.11.09 2870 5
399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건의 댓글+1 이형만 2012.12.28 2875 0
398 강민국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 법률' 범위 확대해야...개정안 발의 댓글+8 민수짱 2020.06.22 2875 0
397 7급 보훈금 인상은 물건나 간 듯 댓글+19 이재민 2017.08.15 2877 0
396 상이군경자 보훈연금을 현실화 하자! 댓글+13 정승운 2017.09.01 2879 0
395 신검 결과가 나왔네요..^^ 댓글+4 이춘수 2005.02.23 2881 0
394 [re] 독립유공자 차량구입시 면세혜택 모임회 2001.10.08 2882 0
393 현충일 위문금 입금되었네요 댓글+15 이현우 2014.06.10 2882 0
392 국가유공자 별세시 배우자 보훈연금 수령 여부 댓글+2 김도형 2014.08.14 2883 0
391 신한카드 빅플러스 카드 황중현 2019.09.18 2887 0
390 취업 관련 국가유공자 로써 우대 받으신분 있으신가요 댓글+4 전수현 2017.01.31 2888 0
389 2019년 정무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나라사랑대부 이율 인하 요청등) 댓글+2 영민임다™ 2019.11.21 2888 2
388 국가유공자 위로금 댓글+3 신규섭 2019.01.02 2890 0
387 고속도로할인카드 댓글+2 강찬규 2007.02.22 2894 0
386 병장 월급 96만원까지 인상(하사 1호봉 50% 수준) 댓글+7 kimjg 2020.08.10 2894 0
385 이번 대선에 당선 되신 분 공약중 상이7급 관련 내용입니다. 댓글+8 달려라코바 2022.03.11 2894 0
384 국가 유공자의 또 다른 혜택,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댓글+1 신규섭 2018.01.29 2897 0
383 신법적용 관련 댓글+3 망구1 2019.12.02 2897 1
382 보훈수당 지급 대상 연령제한 폐지 댓글+1 costk 2022.11.03 2898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