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보훈처, 안현태 현충원 안장 찬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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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보훈처, 안현태 현충원 안장 찬성 유도"

최민수 0 1,071 2012.05.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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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지연진 | 입력 2012.05.25 11:42

아시아경제(www.asiae.co.kr)[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故)안현태씨의 국립현충원 안장 결정 과정에서 국가보훈처 소속 심의위원들이 정부측 찬성표를 유도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故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 실태'와 관련한 국회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가보훈처 소속 위원이 다른 정부 위원에게 찬성을 유도하는 전화를 하는 등 심의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안씨의 현충원 안장을 의결한 서면심의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당시 심의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심의서 제목의 개최일은 '2011년 8월4일'로 쓰고, 내용에선 "2011년 8월5일까지 심의의결서를 송부해달라"고 적어 보내 심의위원들을 헛갈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 보고 과정에선 날짜별 서면심의서 수신 내용도 잘 못 보고했다. 감사원은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위원회 소집권자인 위원장이 결재를 받은 공문과 다르게 서면의결서 제출기간을 통보해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다만, 심의기한을 넘겨 의결한 것에 대해선 "심사 접수 후 30일 안에 두 차례에 걸쳐 소집회의를 개최했지만 의원들 사이 이견이 많아 의결을 못했고, 보류의결되는 등 심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심의기간을 초과한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서면심의로 의결한 것은 심의기간을 넘겼고 미국에 사는 고인의 외동딸이 귀국해 체류 중인 만큼 유족들이 49제 이전에 안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 다음 소집예정일이 을지훈련인 만큼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보훈처 차장의 해명을 수용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심의위원들이 의사표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씨가 현충원에 안장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국가보훈처장은 "안현태 장군님"이라고 호칭해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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