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련/오랜 싸움입니다...허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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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련/오랜 싸움입니다...허탈하네요 ...

박진형 5 1,071 2006.10.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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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유공자 등록관련하여 힘든 싸움 하시는 예비등록자 여러분과 바쁘신와중에도 조언해주시는 선배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98년 9월 공군에 입대하여 12월에 눈사역중 허리를 다치고 1월에 공군항공의료원에 입원 3월에 수술 6월에 전역하였습니다.

군대 구타가 심해 상이처 최초진술시 사회에서 다쳐 입대를 했다 진술을 한것때문에 비등록대상 이 되었네요 . 이에 ...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공군에서는 관련증거 사실을 입증할수없는 자료들이라고 가능없을 것이라 합니다.

# 98년 9월 군입대전 3년간 허리를 다친 기록이 없는
                                                                   -개인 현물급여 명세서-
공군의 입장 -다친뒤 병원에 안갔으면 기록은 없을것이므로 증빙할수없음 !

# 입대전 병무청 징병검사 신체등급 1급확인서 (정형,신경외과 이상없음-정상)
공군의 입장 -징병검사시 신체검사의 오차는있을수 있으므로 증빙할수 없음!

# 98년 눈사역중 다친것을 목격한 부대 동기및 고참의
                                     인우보증서(목격진술서+인명증감+병역증명서)5통

공군의 입장 -목격진술은 얼마든지 조작될수 있음으로 증빙할수 없음!

아픈몸 이끌며 몇년동안 자료를 수집했지만  5분간의 공군과의 상담전화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정말 허탈하네요 ...


인우보증서를 제가 근무했던 하사님깨서, 또 써주신다고 하네요 .. 지역이 멀어
전라도 까지 가야하는데.... 끝까지 노력해봐야겠죠 ???

아님 상관의 인우보증도 역시 ... 고참동기의 인우보증과 똑같을까요 ???

답답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유의하세요 ...

                                


Comments

오영상 2006.10.19 20:42
정말 허무하고 어이없는 경우내요 목까지 욕이 올라옵니다

상담내용을 보니 정말 어처구니없군요 한마디로 억울하면 고소

하란뜻인가여? 공군을 상대로? 역시 우리나라군대군요

그리고 군대가기전에 3년안에 허리다치고 병원한번 안가는

사람이 어딨나여? 군대가서 다칠거 미리예상하고 안가는

그런사람도있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징병검사전에 허리

다쳤으면 병원가서 사진찍고 징병검사에 제출해서 현역말고

공익이나 면제를 받을려고하지 미쳤다고 모든사실숨기고

현역병으로 군대입대합니까 아 정말 감정올라옵니다

저또한 군대에서 다치고도 그당시 수송관/행보관으로부터

협박을받고 밖에서 다쳤다고 진술하니깐 그때서야 통합병원

진료받아보라고 보내주더군요 물론 징병검사1급받었고

사회에서 3년이 아닌 평생 병원한번 가본적없는 아주 튼튼

하고 건강했던사람이고요 그래도 전 보훈청에 그런내용

적어서 진술서제출하니깐 공상인정받었거든요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박진형님 포기하지마세요 군대에서 다친건데

본인돈 들어가면서 평생을 사셔야하는거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서 이기세요 !!!!

[[잠시 흥분했던점 죄송합니다 ]]
송홍주 2006.10.19 21:46
힘내시길....꼭 승리하세요...
민규홍 2006.10.20 23:34
어떻게 저와 저렇게 다른 답변 내용이???

전 육본 의무감실에 민원을 냈었구요,

1. 입대전 현물급여내역
--> 입대전 치료내역이 없으므로 군 발병 또는 악화 추정됨
2. 입대 신체검사(2급)
--> 이상소견이 없으므로 입대전 발병 추정하기 어려움
3. 인우보증
--> 제대후 10년지나 인우보증은 포기하였음
--> 하지만 발병경위서, 복무상병인증서를 찾아 첨부함
(다행히 당시 위 서류가 든든한 힘이 되어줌)

정말 저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말도 안되는 공군의 처사입니다.

저또한 군 병원기록에 입대전 발병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위의 자료들로 충분히 감안이 되어 객곽적인 자료를 토대로 군에서 발병 혹은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었거든요.

박진형님 힘내시구요, 제가 보기엔 공군에서 하는 행동은 수사와 비교를 하자면 무죄추정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원칙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화가 나네요.

완전히 입대전 발병되었다고 가정을 해놓고 그것을 뒤집어보라는 식의 발상이며 객과적인 근거 또한 전혀 없네요.

입대전 다치고 병원안가면 그만이라는 것과 인우보증 조작가능하다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웃기는 소리네요.

마치 입대전 다치고 병원을 안갔으며 인우보증도 조작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꼭 건승하셔서 유공자가 되시길 빕니다.
공군 뿐아니라 보훈처 담당자와도 상의하시고 법률의 도움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자신의 권리는 꼭 찾아야합니다.

저 또한 잠시 흥분했던 점 죄송합니다. ^^
김한섭 2006.11.08 14:41
헉 저와 같네요.. 저도 개인현물급여 명세서와 인우보증 냈는데 똑 같은 말이였는데... 정말 어이 없더군요.. 참 자기네들이 실시한 신체검사 1급 현역이였습니다.. 평생 다리고 뭐고 다쳐본적 없었구요..
그리고 전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한 상태인데요.. 98년 입대 99년 수술해서 2000년 제대 했는데요.. 발병이 너무 빨리 되고 군대오기전에 있던 병이라고 그러네요... 군대가기전에 아팠음 군대 안갔지 ㅡㅡ 병원간 전적이 없다고 확인시켜도 안된다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관절이 안 좋았는데 몰랐다고 쳐도 갑작스런 훈련이 관절에 당연 무리가 갈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의사 선생님이 안 써주네요..... 병원 3군대 갔는데 핍박만 받고 ㅡㅡ
군대 간게 무슨 죄인지 ................
박종문 2006.11.09 11:27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여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여 쟁취하기는 쉽지않은듯 합니다.
저도 무릎부상으로 보훈처에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다고 하여 소대장님과 선임하사의 인우보증을 세웠지만 행정심판 까지 기각 당하고 현재 나홀로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화가나서 나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어 병을 악화시키키도 하였으나 지금은 끝까지 해보겠다는 각오로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힘내세요 열심히 하다보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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