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 대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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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대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김동현 1 848 2006.12.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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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머님과 동생을 부양하고있으며,, 현 월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시(보증금1000만원,월세50) 제 명의가 아니라, 작은어머니 명의로
했었는데, 내년 1월 대부 신청 때문에 보훈청에 문의한 결과 계약서에 제명의가
아니라 안된다하네요!!

보훈지청에 더 이상 질문하기가 그래서 여기에다 글올립니다..
명의 변경 후 대부신청해도 괜찮을련지요??

임차대부 신청시 3년이상 무주택자에 신청자격은 되는데...
현 명의변경 후 대부지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무쪼록 국사모 회원님들 추운겨울 날씨에 몸건강하시고,,회원님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Comments

최민수 2006.12.13 15:42
명의변경 아무때나 가능하면 신청하세요. 신청시가 아닌 대부 결정이 나면 계약서사본제출하면 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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