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 후 정신분열증 44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베트남 참전 후 정신분열증 44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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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참전 후 정신분열증 44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윤경주 0 891 2011.11.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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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병상일지’ 증거 이례적 판결… 14일 입원기록 적혀

베트남 전쟁의 상처는 A(68)씨에게 너무 컸다. A씨는 1966년 베트남전에 소대장으로 파병돼 2년간 복무했다. 끔찍하고 참혹한 전쟁 속에서 A씨는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신경증을 얻었다.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A씨는 전역한 지 44년이 지나서야 법원으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21일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군복무 중 집단따돌림이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생겨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은 사례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A씨처럼 과거 전쟁의 충격에 따른 정신 장애를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전쟁과 정신 장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에게는 베트남전 때 ‘병상일지’가 남아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A씨는 21세이던 1964년 군에 입대, 1966년 소위로 베트남전에 나갔다. 소대장이었던 A씨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주야간 장기매복으로 인한 심신쇠약과 소대원 40명의 생명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긴박한 상황에 자주 처했다.’고 회고했다. 102후송병원에서 작성한 A씨의 병상일지에는 ‘1주간의 야간 올빼미 야전(잠복)으로 잠을 못 잤다.’고 기술돼 있다. 정신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병상일지에 따르면 A씨는 잠복 중에 갑자기 고함을 치는 돌출 행동, 베트남 민간인을 군인으로 의심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1967년 2월 A씨에게 사건이 터졌다. 매복지역에 침입한 베트남 민간인 3명 가운데 1명이 도망쳤다. A씨는 즉각 소대원들과 수색을 벌였다. 다시 잡힌 베트남인이 저항하자 폭행을 휘둘렀다. 베트남인이 사망하자 A씨는 군법원에 회부돼 1심에서 특수폭행치사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폭행죄만 인정돼 벌금형으로 감형된 뒤 강제 전역됐다. 당시 A씨의 정신감정을 맡은 군의관은 “옳고 그름을 식별하지 못한다. 병적으로 의심하는 경향의 정신분열증 망상형으로 진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병상일지에도 초진단명 ‘정신분열증 망상형’, 발병일시 ‘전투중’, 발병지 ‘월남 칸호아성 린호아’, 발병장소 ‘밀림’, 입원일수 ‘14일’로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파병 후 전투부대의 소대장으로 장기간 밀림에서 주간정찰과 야간매복을 반복하고, 적을 수색하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극도의 긴장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면서 “이로 인해 정신질환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됐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신문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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