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악화 입증 못한 신청자에 국가유공자 불인정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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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악화 입증 못한 신청자에 국가유공자 불인정은 정당

조성우 0 877 2010.11.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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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복무 부상·질병 인과관계 당사자가 입증해야"
제주일보
데스크승인 2010.11.03 고경업 | guko@jejunews.com

군 복무기간에 질병이 악화됐다는 것을 입증 못한 국가유공자 신청자에 대해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김모씨(21)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군에 입대했으나 같은해 3월 심계항진(심장박동이 불규칙하거나 빠르게 느껴지는 증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같은해 9월 심실상성 빈맥(심장의 상부에서 빠른 심장박동이 일어나고 계속 되풀이 되는 증상)때문에 의병전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질병이 무리한 훈련과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병 또는 악화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은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렸고, 김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무리한 훈련이나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점, 군입대 전부터 심실상성 빈맥의 증상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김씨)의 질병이 군복무 수행으로 발생했거나 악화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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