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검1급을 받아 군복무중 유격훈련때 허리 부상 후 자대에서 보초근무중 허리통증을 느껴 국군 통합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였습니다.
당시 군의관님께서 척추에 금이갔다고..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우리나라 대부분 척추분리증을 가지고있으나 별통증을 못느끼면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그냥 군생활열심히 하라고 하셔서.. 다시 자대에서 생활을 하다 부득이하게 치질로 후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통합병원 생활도중 다시 허리통증을 느껴 군의관님께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물리치료라도 받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치료받으면서 x-ray 촬영을 몇차례하였습니다. 그후 군의관님이 x-ray판독이 잘못된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척추 전방 전위증" 이라고 하시며 희망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그래서 의병전역후 사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내용은 기구삽입술,뼈이식수술.. 1년 정도 누워서 생활했던것 같습니다.(수술비용도 자비로하였습니다.)
보조기를 차고 다니며 당시 보훈청에 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우편에는 이에 반론있으면 몇일까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라는....
당시 어린나이에 법...이런게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서 아무것도 못하였으며...
현재는 지체장애 6급판정을 받았습니다.
허리수술이후 모든 회사취직시 허리수술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에서 떨어져... 너무 속상하더라구요.. 현재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도움을 받아 취직을 한 상태입니다.
제병명으로는 유공자신청이 안되는겁니까??
아니면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__)
열심히 서류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위와같은 병명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누락되었는데... 재심받으면 할수있을지...먼저 걱정이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