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7년도에 경남대학교 체육 교육 과 를 자비로 등록 입학하여
(당시 아버지가 유공자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
97년도 1학기를 제대로 이수하지도 않고 제적된 상태에서
이번 2004학년도에 2학년 1학기로 재입학 신청을 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게되어 대학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는데도 97년도 1학기 성적이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이번 2004년도 재입학 시 입학금만 면제될 뿐 수업료는 면제가
안된다 는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97년도 1학기 성적을 반영하여 면제가 안된다면 제가 제적되어
다시 입학을 하는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지요?
1학기 성적을 반영하는 부분이 학교측의 입장이라면 제가 제적되어
새로 다시 입학을 하게 되는 것 은 보훈청에서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지요? 재입학은 재등록의 의미라고 하신다면 이번 학비에 수업료 외에
따로 입학금 이 부과되는 이유는 납득이 안갑니다....?
말 그대로 재 입학이며 새로 입학금을 부담하고 등록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97년도1학기 학비를 면제받아서 성적이
미달된 것 도 아니고 자비로 등록했던 부분이잖습니까.....
무조건 이전학기 성적만 고려하여 면제대상을 구분한다면 재입학을
하는 저희 집으로서는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보훈청 홈패이지 의 교육보호 란 에 시행법상 에서 보면 사립학교 시
학비의 50%를 보훈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대학교에서 저의 1학기 성적 이 기록에 남아있음을 반영하여
면제대상에서 제외 한다면 보훈청에서는 나머지 50%를 감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시행법상에 재입학생 이나 편입학생 복학생 등등...에 대한 정확한
구분 조건이 제시 되어있지도 않으므로 무조건 이전학기 성적미달
이라는 이유로 재입학시 수업료면제 불가 판정은 옳지않다고 생각되며
개인적으로 부모님께서 넉넉치 못한 살림에 저의 입학에 대해 보훈청의
면제대상 만을 바라보고 계신데....이렇게 학비를 면제 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포장장사를 하시며 늦게나마 자식을
공부시키려는 부모님 입장에서..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판단 부탁드립니다.
편입,복학등의 정확한 사유는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전학기 학점으로요..
무슨이유에서건 성적미달이 나온 본인의 잘못뿐입니다. 그게 규정이구요..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보여요.. 그저 보훈청으로 도움을 요청하는방법밖엔요..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