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용사를 아버지로둔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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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용사를 아버지로둔 자녀입니다.

김희철 1 875 2005.04.1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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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 유공자 문제로 인해서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간혹 이야기 하시는 육이오 이야기 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33년도 생이시라 아버지의 형님과 같이 육이오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전중에 아버지는 질병에 걸려서 막사에서 치료도중에 귀가판정을 받으셧고

큰아버지는(미혼)전사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전투에 한번에 참전하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큰아버지의 전사로 인해서 연금은 할머니께서 수령하셨구요.

할머니는 2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재가 우리집에 막둥이고 보니 공무원시험에 관심이 많은 관계로 이곳저곳

알아보니 잘하면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국가보훈청에 등록 한적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떤 병명으로 귀가판정을 받았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재가 들은바에 의하면 황달이라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 연세가 있으신 만큼

황달에 걸릴 확률은 희박할것같고 어떤 전염병에 걸린거 같기도 한대..

이부분은 국방부에 병적서류를 요청해서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연세가 연세이니 만큼 나이로 인한 합병증인지

여러가지 병을 달고 사십니다.(지금 75살)

시력이나 청각 당료 무릎관절 통증은 젊으셧을때부터 호소하셨셨구요.

잦은 폭력행위 의처증 술 등으로 인해서 별거 생활중입니다.

위의 상황으로 병원진단을 받아서 국가 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50년이나 지나서 아버지나 저도 위의 상황들이 전쟁휴유증인지도 확실하지 않구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아까운 해택들입니다.

수고하십시요.

연락처 남기겠습니다.011 9584 9938


Comments

방석운 2005.05.12 06:55
오래된 기록이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국가유공자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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