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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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서정민 2 884 2007.07.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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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봉 6000만원인데...제세금이 많이 빠져나가네요.. 유공자는 200만원 소득공제라고 들었는데...공제는 그것밖에 안되나요? 혹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Comments

정현(울산) 2007.07.03 19:38
아래 2가지 요건 충족되어야 함.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인에
해당됨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둘째,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상기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ㆍ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 (所通 5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ㆍ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所通 51-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수 있음


공제금액

2005 ~ 2006년 2002 ~ 2004년 2001년
1인당 연 200만원 1인당 연 100만원 1인당 연 50만원

※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도
한도없이 공제 받를 수 있음.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수첩사본


위같은 사항만 발견이 되네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종합민원 상담하시면 답이 나오실거 같습니다!
http://call.nts.go.kr/
서정민 2007.07.04 11:00
결국 200만원 이상은 힘든가 보네요..암튼감사드리고, 국세청에
알아보고 다른 좋은조건이 있으면 글을 올리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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