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자체가 위헌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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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자체가 위헌이 아닐까요?

백상호 1 892 2006.02.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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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사모 회원님 및 유공자가족 여러분들...

이번 사태(? 사태라고 봐야되는지 모르겟지만) 헌법재판소 법관님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을 판단하는 것인데 너무나 단순히 위헌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이군경은 헌법에서도 정해 두었지만(제29조 2

항) 국가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만든 자체가 위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국

가가 제대로 보상을 해 주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방법으로 만든게 국가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독립유공자, 6.25참전용사, 5.18, 특수임무수행자

모두다 국가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보상은 다

위헌입니다. 그러니 이번 위헌은 이 10% 가산점뿐만 아니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체가 다 위헌입니다. 대신 헌법 제29조 2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는 위 사람들

에게 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한 법을 새로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유

공자들은 피해자이면서 제대로 보상을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그깟 10% 가지고 욕을

먹지도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할 필요도 없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필요할 뿐입니다.

위헌받을 법을 왜 만듭니까? 애매한 법을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

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을 들어도 저희들이 받는 보상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

나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이 부족하다구요. 그럼 공무원들 월급을 깍아

서라도 유공자에게 보상을 충분히 해 주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전 대학원 박사과

정 3년째 허리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지금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전문직종에 종사해서 벌수 있었던 돈을 포함하여 보상금을 받으려면 아마 수억이

넘어가게 될껄요? 저 보다 더 심한분들은 아마 보상금이 수십억은 넘을 겁니다. 특히

사망하신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금전적으로 해결을 못할 거 같으면 다른

수단으로라도 보상을 해 주어야 당연지사인데 10% 숫자놀음에만 놀아나고 있으니.

국가단체의 모든 관공서(민원실빼고) 사무실에 에어컨 안 틀어도 보상금은 충분히

빼도 남겠네요.(이런식으로 예산을 준비하면)

모르겠습니다. 위헌이라 어디 우리나라 법이 정한대로 제대로 시행됩니까? 그러면

형법상 불법행위인 매춘행위(특히 가요주점, 안마소, 등등)가 일어나는 곳이 곳곳

에 즐비하는데 잡혀들어가는거 잘 못 보았네요. 음화를 소지하여 공공에 배포하거나

하는 것도 불법인데 인터넷사이트 부터, 포르노cd테이프 판매자다 잡혀들어가나요?

법이 있어도 실효가 없는데 있는 법도 위헌이라면 그럼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실런지.

하여간 주절주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Comments

정일랑 2006.03.04 12:23
저도 동감입니다. 중국은 6.25참전용사 에게도 방3개짜리 아파트와 대학출신 근로자 급여를 죽을때 지급한다는데요. 우리도 정부에만 미룰게 아니라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보상 실태를 좀 알았으면 많은 참고가 될테인데 몰라서 답답하거든요. 우리가같이 힘을 모와서 좋은길을 찿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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