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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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김민석 0 1,086 2003.10.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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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본인이 결혼후 자녀가 없는경우 입양한 자녀 1명은 인정하나 그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순위자 유족이 돌아가신후 형제께서 성인이신경우는 연금승계대상이아닙니다.
자세한것은 관할청에 문의하시구요.

>저희 할머니는 아들이 군대에서 돌아가셔서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을 못해서 부인이나 자식은 따로 없구요..
>그래서 할머니가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다른 가족에게는 연금 지급이 안되나요?
>저희 아빠가 동생인데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나요?
>혹시 그럼 저나 제 동생이 돌아가신 분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안되는 건가요?
>만약 양자가 가능하다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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