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병원에서는 기존 상이처 L4-5, L5-S1 으로 인해 L3-4 가 발병 또는 악화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입으로 얘기한 내용 그대로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면 모두 거부할 것입니다.
L3-4 에 대해 보훈청에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할 때,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군에서 상이를 입은 부위는 아니고, 그러면 군에서 상이를 입은 L4-5-S1 부위 때문에 L3-4 도 사회생활 하면서 발병 또는 악화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연 어느 의사가 소견서를 써줄지 의문이며,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한다고 해도 추가상이처로 쉽게 인정해주지 않을겁니다.
혹시 병상일지에 L3-4 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없다면 사실상 추가상이처로 인정은 포기하시는게 현명할듯 싶네요.
그러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입으로 얘기한 내용 그대로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면 모두 거부할 것입니다.
L3-4 에 대해 보훈청에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할 때,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군에서 상이를 입은 부위는 아니고, 그러면 군에서 상이를 입은 L4-5-S1 부위 때문에 L3-4 도 사회생활 하면서 발병 또는 악화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연 어느 의사가 소견서를 써줄지 의문이며,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한다고 해도 추가상이처로 쉽게 인정해주지 않을겁니다.
혹시 병상일지에 L3-4 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없다면 사실상 추가상이처로 인정은 포기하시는게 현명할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