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관리 부실로 자살 사병 국가유공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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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관리 부실로 자살 사병 국가유공자 불인정

김우종 0 894 2011.06.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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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행정부

2011년 06월 06일 (월) 박성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해 자살에 이르렀다는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박 모(82·여·강릉시)씨가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의 아들은 지난 1988년 8월 12일 포병부대에 배속돼 근무 중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고, 박 씨는 “박 씨의 아들이 소속 부대에 전입한 이후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됐으나 점차 우울상태가 심화됐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한 결과 그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한다”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재심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강릉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 심의 결과 박 씨 아들의 사망은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결정 처분을 내렸고, 박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스트레스는 다른 동기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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