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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4 886 2006.03.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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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상 확인서가 도착했내요...그런데 군입대전에 요부염좌로 치료완료하고
입대하여 훈령병 시절 악화되어서 자대배치 되자마자 청평 병원에서 4~5번 요추 간판탈출증 수술받았는데요 병상기록지에는 사회에서 우측요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하여오던중으로 기록이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전공상으로 분류가되지 않았나십습니다 억굴해서 어떻해요  ㅠㅠ( 추가로 요부염좌란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에 염증이 났다는 소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쳐 해야 되나요..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권승자 2006.03.08 06:48
아들이 공상인정은 되었는데 신검 앞두고 있읍니다.척추4-5번 5-1번 디스크 탈출인데 한개는 퇴행성입니다.최초 사고당시는 퇴행이 없었다는건 그당시찍은 mri와 진단서로 증명할수 있읍니다.수술해도 재발가능성이 있다는말에 수술하지 않고 있는상태인데 신검에서 유공자 인정이 될런지요.참고로 요통과 양쪽다리가 땡깁니다.적외선 체열촬영도 했읍니다..꼭 수술을 해야만 유공자 인정이 되는지 ..너무 답답할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황인환 2006.03.08 18:19
김춘호님, 군입대 전 요부염좌로 치료받을 때 혹시 CT 나 MRI 찍었습니까?
만약 CT나 MRI 찍었었고, 판독결과 이상이 없었다면 공상 인정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찍은 사실이 없다면, 기왕증도 있거니와 짧은 복무기간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인환 2006.03.08 18:29
권승자님께 조언 드립니다.
현재 아드님의 상태는,

1. L4-5, L5-S1 공상 인정
2. 군대에서 수술 안함
3. 현재 퇴행이 있고, 요통과 양하지 방사통이 있음

위와 같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체검사 규정에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될 때 후유증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술 받지 않는다면 등외판정 받으실 것입니다.
다만 등외판정 받더라도 공상 상이처에 대해서는 국비로 진료, 치료, 수술 등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강민 2006.03.16 08:25
춘호님 다른거필요없습니다 증명서류만있음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전에찍어놨던필름과 서류준비해서 가세요
아시겠지만 국가는 무조건서류와증명입니다
아무리말로주저리주저리얘기해봐야 안통합니다
꼭 갖출수있는 서류는 다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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