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있습니다.(법률)

[re] 질문있습니다.(법률)

자유게시판

[re] 질문있습니다.(법률)

권영복 1 879 2007.03.06 08: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 과거의 경험입니다.
보훈처가  어떠한 "행정처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법이 개정되어도 개정 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기준으로 그 처분의 위법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과거 '국가유공자예우법, 동시행령, 국가보훈처 직제" 등에 대하여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 위헌법률제청신청 등에서 "처분 당시 그런 법령 조항이 없었다거나 달랐다는 이유로"로 각하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동일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 위헌법령심판청구 등을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이등급과 이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령 개정 전에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신체장애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보상도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관련 유사 판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

첨가 :
참고로 제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판례'는 과거에 경미한 상이가 악화된 경우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상이등급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 시점"의 법령 즉 신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판례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논리에 충실하면, 과거의 법령 즉 구법이 신법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과거 구법을 적용해야 합당하겠지요)


Comments

김대훈 2007.03.06 12:50
무슨말인지 정확히 와닫지는 않습니다.전자는 안된다는 말같고 후자는 된다는 말같은데...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일단 이부분도 위법이라고 주장을 해볼까 합니다.어짜피 주장은 어떤논리로든 할수 있는것이니까요
다만 받아들여줄지가 의문이지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45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은 막막하네요. 댓글+2 김태오 2007.08.26 448 0
444 궁금증 김진효 2003.10.12 447 0
443 어려운때 어려운일 하시느라 수고가 만으싶니다 댓글+4 조근호 2006.02.18 447 0
442 판정결과.보류의 개념 댓글+2 고정일 2007.03.05 447 0
441 22일에 광주 보훈병원에서 신검받습니다. 댓글+1 김태민 2007.02.20 447 0
440 국사모 회원여러분들의 능력과 희망을 보여주세요. 박병덕 2005.09.01 447 0
439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법적조치 건의합니다. 박태희 2010.04.15 447 0
438 가산점 제도에 관한.. 신영환 2003.06.30 446 0
437 질문 있습니다. 최성록 2003.09.16 446 0
436 답변부탁드려요.~!!제발 ㅠ.ㅠ 댓글+1 김성식 2004.02.03 446 0
435 답변 부탁드립니다...꼭 댓글+1 김재식 2004.02.05 446 0
434 경기도 시흥시에 상이군경회 지부 갈쳐주세요 댓글+2 김승근 2005.01.24 446 0
433 대학원에 장학금 수혜율요 댓글+2 임현우 2005.03.15 446 0
432 선배님들 무릎관련 질문입니다..꼭 답해주세여.. 이평화 2007.01.05 446 0
431 어떻게 해야 할지...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3 남현택 2006.11.21 446 0
430 [re] 국사모수첩의 내용중 행정심판위원회란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국사모 2004.09.25 446 0
429 사업대부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댓글+1 신상대 2003.12.22 445 0
428 학원을 다닐려구하는데요........................? 댓글+1 하점수 2004.07.09 445 0
427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댓글+1 홍영식 2006.12.05 445 0
426 [re] 이상 국사모 2003.08.06 445 0
425 궁급합니다. 댓글+1 박주혁 2004.02.23 44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