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이상과 근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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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이상과 근위축

조동준 4 881 2005.12.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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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는 길에 보훈처 들렀더니 신검날짜 12월 28일로 나왔더군요.
오늘 동네병원 의사에게 신경(근전도)검사지랑 진단서, 소견서 보여주면서 상담받았는데...

(서울대병원에선 상이등급구분표 전체를 들이대며 "내가 어느정도 해당되겠느냐" 물었더니, "모르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받은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엔 신경검사지에 'mild axonotmesis state' 어쩌구 써있는거보고선,
상이등급구분표에 7급 401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  가리키면서
"신경이상은 한 이정도 해당되겠냐?" 물었더니
자기생각엔 아마 그 정도에 해당할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관절장애만으로도 6급 1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신경손상 7급까지 합하면 등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그리고 의사말로는 손목이 아작나면서 요골이랑 척골 신경이상 생겼고 관절장애로인해 손을 못쓰면서 지금은 팔꿈치 바로 앞부근에서도 근위축과  신경이상이 감지된다고 하네요.

이러면 상이처가 한군데인가요, 두군데인가요?
한군데면 합산이 안되나..-_-a


P.S. 유공자 신체검사란에 상이등급표 등의 다운이 안되네요.
저 표들 다른데서 구할수 있나요?


Comments

김근관 2005.12.16 22:17
조동준님!
7급에 해당하는 상이처는 10군데가 있어도 합산하면 7급입니다
괜한 욕심부리지 마세요
전영수 2005.12.17 20:25
국가보훈처로 드러가세요 법령시행규칙 및 신체검사제도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등 모두알수있음나다 문의사항은 1577-0606번으로 문의하세요 친절히안내합니다
조동준 2005.12.19 10:03
잘 알겠습니다.
권용국 2005.12.20 18:50
근전도 검사를 서울대병원이 아닌 다른곳에서 받았어도 진단서를 써주나요?
자기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받은 근전도지로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써주는지를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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