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대한 애매한 사항이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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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대한 애매한 사항이라 질문 드립니다.

정일석 2 878 2007.09.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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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7급이 된지 2년이 다 되어가네요.

당시 L5,S1 디스크 판정. 수술하고 2004년 경 의가사 한 상이군경 입니다.

요 근간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진료를 받고 MRI를 찍으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허리 MRI 결과 의사의 소견은

수술한 부분이 그리 악화 되지는 않았으나 골반이 틀어짐에 따라 특수 치료라는것을 받으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특수치료라 함은 물리 치료사와 1:1로 받는 치료로써 특수치료기에 엎뜨려 누운체 순간순간 누르는 치료 입니다.

근데 이 사항이 비급여라는 관계로 한번 치료 받는데 3만원이라는 돈을 따로 지불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이처에 따른 의사 소견이므로

보훈처에서 이돈을 제가 선금하고 나중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Comments

최율현 2007.09.18 15:57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이 아닌 다른곳에서 치료를 받을경우에는
치료비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나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일석님의 이야기는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곳이 비급여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보훈병원에서 그런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건 보훈청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정일석 2007.09.19 08:15
질문에 위탁병원 진료 라는 글을 빼 먹었네요.
보훈청에 전화 하기전 어느정도는 알고 전화를 하는것이 나을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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