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등록신청 후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전기배터리 폭발 사고로 한쪽눈을 실명했고 그 여파로 후각 신경이 손상되어
한쪽 코의 후각을 상실했습니다. 국가 보훈처의 신체검사 규정상 '코의 손상으로 인해 후각 또는 호흡에 중등도의 장애가 있으면 6급 2항이고 경도의 장애가 있으면 7급으로 판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금 소급적용에 관해서인데 제가 2004년 5월에 국가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이듬해 1월에 국가 유공자 판정을 받게 되면 2004년 6월 부터 이듬해 1월까지의 연금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