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서 군 복무 뒤 '장애'…"국가유공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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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서 군 복무 뒤 '장애'…"국가유공자 아니야"

최민수 0 1,075 2016.05.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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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11:18:21

[앵커]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한 군 간부가 우울증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에서 30년 간 복무한 전 모 씨는 중령으로 전역한 뒤 정부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10년 전 이라크의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 요청을 거절했고 전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파병부대의 이동을 지원했던 전 씨의 임무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국제 평화유지나 재난구조활동과 엄연히 다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머리에 손상을 입은 적도 없다”며 보훈처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처음 이상 증세를 느끼고 병원을 찾은 시기가 이라크에서 귀국한 지 5년이나 지난 뒤였다는 점과 복귀 후 한동안 좋은 평가 등급과 포상까지 받는 등 근무성적도 우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씨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테러단체에 의해 참수된 고 김선일 씨의 시신 운구 등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사고수습에도 참여했다는 주장 역시 “군 장교로 이전에도 여러 사건을 겪어온 점을 고려했을 때 우울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보인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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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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