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십자인대동요관절이 14미리입니다.

후방십자인대동요관절이 14미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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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십자인대동요관절이 14미리입니다.

강병헌 4 1,077 2006.01.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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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공상으로 인정받아 제대했고요.공상비10만원도 받았습니다.

전 단독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전동요관절이12미리였습니다.하지만 수술후 동요관절이 14미리 판정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재수술을 필요하다고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2030카페 보훈소식란에 동요관절이10미리이상이면 7등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6등급을 받을려면 동요관절이 몇미리 이상이어야하나요?아니면 얼마나 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후유장애진단서에 14미리동요관절존재함. 이렇게 써주셔서 보험회사에 갔다냈습니다.

장애등급6급받았습니다.뭐 글들읽어보니 신검시 장애등급은 신경도 안쓴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할때 보훈처에서는 진단서 필요없다고 하였습니다.그사람들말로는 자기들이 알아서 군병원에 진단서를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군병원에서는 동요관절에 관한 말은 진단서에 써주지않았습니다.하지만 저한테는 12미리라고 하였습니다.

수술후 6개월지난후에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동요관절14미리 판정받은진단서를 가져가야하나요? 후유장애진단서로 띄어야하나요. 일반진단서를 띄어야하나요?

보험회사에 제출한 후유장애진단서 사본갔다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요관절이 존재하는 x-ray사진도 복사해가면 좋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이상현 2006.01.06 17:10
엑스레이 사진을 복사해서 가져가세요..14미리면 왠만한 의사가 손으로 만져도 무릅이 빠질정도입니다 7급은 무난히 받습니다.
6급은 무리입니다 동요관절때문에 6급을 받는다느것은 좀 너무하죠?^^
강병헌 2006.01.07 03:23
아..너무 김칫국먼저 마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깐 건방진 생각이였습니다.

7급이라도 된다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게시물들 읽어보니깐 이상현님 작년에 행정소송하셔서 승소하셨더군요!!^^ 축하합니다.

게시물들 읽다보면 김근관님께서 답변을 항상달아 주시던데, 전화상담 해도 괜찮겠습니까?만약 되신다면 전화번호와 전화받으실 수 있는 시간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병헌 2006.01.07 03:30
아참..그리고 게시물들 읽어보니깐 제가 건방지게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죄송합니다만, 이진경님이라는분은 동요관절이 16미리인데 등급외판정받으셨다고 보았는데,

전 14미리인데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기준표보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10미리이상일때 등급부여한다고 보았는데.....참...의아할따름입니다.이진경님 힘내십시요^^
김근관 2006.01.07 15:03
건방진 생각을 하셨다는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님은 신검준비를 새롭게 다시해야겠지요 그만큼 무릎에관한등급을 받는다는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화 : 010-6450-1998 12:00~24:00시가지 통화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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