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성 난치병 루프스 환자로 대법원까지가서 10.1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글 쓰기전에 등급이 기준미달로 나왔더군요...
백혈구 수치라든지 여러가지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상인의 수치를 약으로 조정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기준미달이라.. 과연 등급을 받을 수 있을라면.. 제가 약을 끊어버리고 보훈청 앞에서 피토하면서 죽어버려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도 너무 궁금하고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너무나 모르는게 많아서 여기다가 글을 남깁니다.
지금부터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똑같을것 같은데.. 누가 도와주세요
보훈청의 기준이되는 규정 및 상이등급받을 수 있는자료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지금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