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구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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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입관련 문의

백민욱 0 887 2006.0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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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8월달에 유공자가되어 아버지께서 쓰시던 1톤화물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얼마전까지 사용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폐차를 하였습니다. 지금 2000cc이하 승용차또는 1톤하물차를 구입시 각종세금혜택 받을수 있나요?
여기의 글을 읽어보니 몇년이 지나야 되는것 같기도 하고... 사고로 인하여 폐차를 하였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세금혜택을 받아야 구입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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