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관절염으로 7급 판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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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관절염으로 7급 판정이 가능한가요?

이주호 2 882 2007.09.1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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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우측발목 양과골절로 수술하고 핀제거시는 활액막제거및 발목뼈끼리
마찰하여 부분제거을 했습니다.(활해막인가 횡경막인가 전문용어라서 잘기역이
안나네요)

지금은 외상성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X-레이상에 관절염증상과 연골판 /관절면 손상흔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외상성 관절염 초기증상으로 7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려요

또한.등급외 판정을 받은뒤 ...몇년이 지난다음 증상이 더 심해지면 그대 다시

신체검사가 가능한지 도 알고싶습니다.


Comments

최율현 2007.09.19 08:36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는 7급을 주로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7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걸로 사료 됩니다. 신검 등외판정--->재검신청(60일이내)----->행정소송(90일이내)이며 등외판정후 2년이 지나면 다시 가능합니다. 예외로 상이처가 악화된경우에 한하여서는 2년 이내라도 재검이 가능합니다.
***상이등급구분표를 보면은 급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검색란에 중요 단어만 치면은 해당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 검색하는 습관을 좀 가지세요***
이주호 2007.09.19 08:43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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