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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율 1 509 2004.11.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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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6.25참전중 좌측흉부에 총상관통상을입고 갈비뼈가 3대 골절되었습니다
좌측흉부 관통상으로 인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청에서는 기준미달이라고 하는데요 재신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청에 신청하는 행정절차외에 유공자에 들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와주세요




Comments

이재만 2004.11.30 19:59
우선 통증자체로 등급을 주진 않습니다. 상이처로 인해 영구장애를 가지셔야 가능합니다. 진단명을 알려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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