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가짜 국가유공자 의혹과 진실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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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가짜 국가유공자 의혹과 진실 다룬다

최민수 5 1,052 2015.06.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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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6.30(화) 10:24

PD수첩 가짜 국가유공자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MBC 'PD수첩'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그 가족을 돕고 보살피기 위해 만든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PD수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연 국가가 일부 국가유공자를 보호하고 예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 그 진실은?

3명의 독립유공자가 있다. 평북 의주, 충남 대전, 경기 안성, 각기 출신 지역은 다르다. 하지만 일제 강점 하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1920~30년대를 살았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김태원이란 이름이 이들 셋의 공통점이다.

지난 4월, 한 시민단체에서는 이들 셋 중 대전 출신의 김태원을 '가짜 독립유공자'라 고발하며 나섰다. 그의 공적이 평북 출신 김태원과 안성 출신 김태원의 독립운동 사실을 짜깁기한 것이란 의혹 제기다.

또 다른 의혹이 있다. 독립유공자 김정수와 김정범은 만주와 평안북도 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한 독립군의 일원으로 각자 1968년과 2009년에 건국훈장을 받은, 각기 다른 인물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행적과 그것을 증명하는 사료는 '동일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제작진이 만난 김정수의 아들은 국가보훈처의 공훈록을 근거로 들어 아버지가 당시 '김정범'이란 다른 이름을 사용했으며 곧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발굴된 사진 속 김정범의 모습을 보고선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라 이야기한다.

거듭되는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에 조사 중이란 말만 되풀이 중인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 심사 및 관리 실태를 'PD수첩'이 파헤친다.

■ 현대사의 아픔, 참전 용사. 이들을 예우할 의지가 있는가?

앞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심사가 허술하단 지적을 받았던 국가보훈처. 반면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분야에서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갖추라는 등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하기로 알려졌다.

'PD수첩'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쟁의 후유증을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 국가유공자 제도의 한계를 짚어 보았다.

■ 일반 공무원 vs 경찰·소방 공무원: 고무줄 잣대에 눈물짓는 사람들

지난 2012년 9월, 역대급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교통신호기 고장, 가로수 전복 등을 점검하러 순찰차를 몰고 나섰던 故 김종익(당시 44세) 경위는 미처 현장에 다다르기도 전해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고 당시 그의 직무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故 김 경위 가족은 국가보훈처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다.

반면 국가보훈처 재직 중인 국가유공자 37명 중 일부는 체육대회 참가 중 부상, 물품 운반 중 상해 등을 사유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국가보훈처 재직 국가유공자의 등록 사유가 파문을 일으킨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 및 훈련 등'으로 한정해 엄격하게 만들었지만, 법의 소급적용이 안 된단 이유로 이와 같은 국가유공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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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nana0613 2015.06.30 17:06
보훈처 물품운반중 부상, 문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 국가유공자.. 이거 심사다시 안했나요??
윤기섭 2015.06.30 21:46
사무실 책상 들다가 "허리가 삐끗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발각되서 박탈 되었다고
신문에 난걸로 아는데 허위보도 였군요
권용호 2015.06.30 19:54
정말 이런거 보면 속이썩어납니다.
7급살리기 2015.07.01 15:40
등급 상향을 위해 재심의 신청했다가 등외 판정 받으신 출연자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훈 정책이 시간이 갈수록 퇴보하는 것 같아서 또한번 마음이 아프네요.
마늘쫑사단 2015.07.02 02:04
오해가 많으시네요

독립유공자

계획된 사기죠. 이미 밝혀진 내용 입니다. 다만 그걸 지금 뒤집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사기를 당한 경우인데 법치국가인 이상 이건 어쩔 수 없이 사기 당한체로 수수방관할 상황 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가문을 세탁한 것으로 세탁방법을 독립유공자로 선택했다는 것이 핵심이죠

심사의 적격성
애국지사와 전공상군경의 심사기준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발상 입니다. 공적자료가 전부인 사람들, 보훈병원 신검의를 만날 이유조차 없는 독립계열 사람들과 의학적 소견을 다투는 장애인의 심사를 비교하는게 맞나요? 같은 국가유공자여도 비상이자는 비상이자끼리, 상이자는 상이자끼리 비교해야 제대로죠

경찰관의 순직

소속기관의 순직이 있고 보훈처의 순직이 따로 있죠. 둘 중에 하나라도 순직처리 되면 현충원은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현충원에 안장이 된 것이죠. 문제는 경찰청은 순직인데 보훈처는 순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분이 그 분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사례라면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보훈처의 처분이 맞습니다. 다만 본래 소속처에서 순직처리 하였기에 굳이 보훈처가 순직처리를 할 이유는 없죠. 보훈처의 순직은 국가유공자를 의미하기에 심사기준이 다른데 경찰관으로서의 예우와 순직처리 과정에 대한 보상기준만 놓고 보면 원 소속기관의 처리만으로도 다 커버가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도 아니고 인명과 관련한 것도 아니면서 아마 신호위반을 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다른 처분 이유는 바로 저 상황이 신호위반을 하고 과속을 해야 할 급박할 상황이었냐는 것이죠. 일상적인 운전(규정속도와 신호준수)에서도 충분히 대민지원이 가능했다는 것이 결론

국가보훈처에 남아있는 쓰레기 국가유공자들

처장 짤리고 공무원 물갈이 했습니다. 보훈처에 근무하는 유공자들 전원 조사해서 일부는 자격을 박탈했죠. 이 박탈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데 국가유공자의 본 자격은 박탈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가 나가는 이유죠. 다만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지하거나 박탈효과를 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등급변동

요즘들어 신검 재판정을 하다가 잘못되어 등급이 떨어져 유공자에서 박탈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들이 도는데 국사모 게시판에 자신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하소연을 접한 일이 있으신가요?

법상으로는 물론 가능한 일인데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범위로서 개인 한명만 잘못 건드려도 전체 상이군경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꽤 위험한 행동 입니다. 그런데 처장까지 짤리는 판이라 국가유공자들인 보훈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시행했죠.

그 결과 등급변동으로 등외처분되어 자격이 사실상 박탈된 사람들이 생겼고 일부는 무변동, 일부는 승급(이해불가)되었죠. 문제는 무변동인데 결국 살아남은 보훈처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저 37명이겠죠

결국 변칙적인 방법으로라도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할 수 있는게 등급변동인데 그 안에서 결국 살아남았기에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소급적용이 안되기에 절대 건드릴 수 없죠.

저 보훈처 직원 37명을 끝까지 끌어내려 박탈시키겠다고 한다면 기존의 상이군경들도 전부 전수조사해서 자격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무변동이라면 상관없지만 실제 얼마의 인원이 등급변동이 있을지 모르기에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 상이군경들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살려두는 것이죠. 저들을 건드리면 공식적으로 무변동으로 살아남은 국가유공자까지 건드리는 것이라 모든 국가유공자들을 건드릴 수 있는 선례가 되고 국가유공자 판이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소급적용은 법적으로도 문제소지가 많지만 무엇보다 보훈처 직원이전에 국가유공자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태에서도 국가유공자로 결국 남아 확정된 사람들이기에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의심을 품고 시비를 걸게되는 모양새일 뿐더러더 더 나아가 본인들의 심사와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되어 국가유공자의 근본과 틀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국가보훈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남은 저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등외로 처분되어 보훈대상자로서의 기본 혜택(의료)만 남아 있으며 국가유공자일 때 받았던 수혜는 환급조치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 받은 것 다 토함)

등급변동으로 등외나올 수 있다. 국가유공자 박탈 당할 수 있다는 바로 저 쓰레기들 때문에 처음 생긴 것이고 그것 때문에 보훈처 직원들이 선례로 설명하기 시작했으며 그것 때문에 괜히 신경쓰이고 무서워서 재판정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엄한 쓰레기들 때문에 재판정을 못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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