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십자인대 및 난청) 항목 합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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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십자인대 및 난청) 항목 합산 가능한지요?

강민석 7 1,052 2006.02.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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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 하던중에 수술후 4주 정도 지났을때 그만 화장실에서 목발짓고 가다가 넘어져서 뇌진탕 및 우측귀에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군병원에서 난청에 대한 치료를 계속했지만 계속 청력이 떨어지더니 급기야 우측 귀에 전농(듣지못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군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및 난청에 대해서 각각 부상공상 인정 받았습니다.)

원래는 전방십자인대만 수술할때는 만기전역 예정이었으나,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 의병전역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다리와 귀가 서로 합산이 되어서 장애6등급을 받았으나, 유공자로 등록 신청하기 위해서 신체검사 규정을 보니 다리(전방십자인대) 및 난청이 각각 7급에 해당하는 항목이더 군요. 그리고 7급에 해당하는 항목은 서로 합산이 안된다는데, 이러다가 다리도 귀도 7급을 못받으면 군에서 주는 장애6등급을 받고도 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혹시 김근관님 제글을 읽어 보시고 다리 및 귀에 대해서 등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향후 7급 항목이 2개 일경우 합산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모든 질문에 리플을 달아주시기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권오봉 2006.02.19 15:46
군병원에서의 등급은 유공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공자 신청하셔서 새로이 신검을 받은 후 등급을 받게 될 것 입니다.
김근관 2006.02.19 20:10
다리에 대한 등급은 좀 힘들것 같고 난청에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측정받은 사항을 적어보세요 막연히 병명만 가지고는 조언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7급이 2개일경우에 대한 답변은 보훈처 신체검사규정이 바뀌지 않는한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민석 2006.02.19 22:20
우측은 전농 90db 이상 이고, 좌측은 35db 입니다. 이곳 계시판 글에 청력으로 인한 유공자 등록 사례는 많지 않아서 충분한 자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근관 2006.02.20 01:08
7급 가능하겠읍니다 신검잘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기 바람니다
강민석 2006.02.20 18:14
김근관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예비유공자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석 2006.02.26 19:00
신규섭 님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공상 유뮤 및 청력손상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규섭 2007.11.05 21:13
1심승소햇읍니다 2심준비중입니다
승소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신체감정 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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