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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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심 판결문 도착...

김대훈 3 976 2007.10.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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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주 재밌게 됬습니다.(말이 글허치 실상은 죽을 맛 입니다.)

판결문을 보니...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병명을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에 처음부터 이를 판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게 요지 입니다.

판결문을 몇번이고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 지청 소송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요지는 처음부터 인정해야 하는것을 하지 않았다는게 잘못이고 이를 지적한게 인용되었으니 만일~ 확정이 되면(항소를 안하면) 다시 이를 인정하여 그러니까 명목상 다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신체검사 를 받고 등급이 결정되면 유공자 등록 신청한 이전시점부터 수급계산되지만 등급 미달이면 그에따라 또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몰론 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지요~ 하지만 이부분은 심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이부분에 대하여 인정 받은것이 없기에...이 부분을 인정받고 신체검사에 미달하였다면 등급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것이지만
인정받은게 사실이 기에 신체검사를 받을리가 만무하니 등급판정을 한게 없다는 말이 됩니다. 저두 열라 헤깔립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인정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이상 이후 이뤄진 절차는 위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저로서는 웃긴게...
신체검사 당시 신검의가 이부분을 알고 판정을 한것인데...
결국 새로 실시하는 신검에서 또 등급미달 판정을 받을것이 뻔한데...
그러면 또 등급 소송해야 하는데...

그러니 아주 죽을맛 입니다.

또 웃긴건 지청은 판결에 대한 지휘를 받는다고 합니다. 검찰에...
아마 7~80% 항소 할겁니다. 라고 소송수행담당자 님께서 언급을 하시더군요.

아니 왜 검찰이 지휘를 합니까~ 국가 행정기관이니 검찰이 변호사 역할을 한다 이건지...

아무튼 판결문을 볼때 이건 항소를 해도 되리가 없습니다.
해봐야 시간낭비(원고 심리적 악박하기)에 불과 합니다.

저 한 이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고자 한 소송이기에(+로 법률에 근거한 등급판단까지 해주길 바랬는데)

그런데도 항소할 가능성이 7~80%라고 언급을 한것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게 소송수행 담당자는 죄가 없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양반한테 감정이 좋치 않았는데...검찰 지휘를 받는 입장이라니
(어짜피 같은 피고편이지만)

결국 항소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지청 소송수행자가 검찰 지휘를 받는거죠?
수행자는 검찰직원인건가요?(파견, 프리??? 인가???)


아무튼 재밌습니다. 재밌게 됬습니다.
어느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아런 판결, 이런 의미의 판결인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1심 변론 중에 신청한 신체감정 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 했는가 봅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부분을 법률에 기반하여 판단하는줄로 착각하였습니다.)

역시 법정에서 재판장이 하는 말을 잘 정리하면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예단 할수 있는게 사실인가 봅니다)

나름 잘알고 있었다고 생각 했지만 헛 똑똑이가 되 버렸습니다.
(제가 매번 주장 했었지요. 신체감정으로 결판 난다고...)


아무튼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는만큼 따로 민사쪽으로 진행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겠습니다.
(얼마 인정 안될겁니다. 아마 많아야 300만원...아마 100만 내외 일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것이라도 받아 나중에 있을 신체감정 비용으로 충당해야 겠습니다.)

어째건 신체검사로 등급을 받으면 좋겠지만(그럴리 절대 없음)
머...기산일은 이전 기산일로 정해 진다니 손해볼건 없는 것이지만

후유증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무튼
이 사건의 최종 결판이 날려면 길게는 5년정도는 걸릴것 같습니다.



Comments

오승호(부산) 2007.10.31 08:08
힘내세요. 이말 밖에는 드릴 말이 없네요.
김영보(부산) 2007.11.02 22:15
김대훈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잘모르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상이처가 공무와 관련이 있으야 하고(즉, 공상이어야 함)공상이 인정되면, 그공상이 국가유공자등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급이 결정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의 위 글에의하면 지금진행중인 재판은 공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상인정 여부 판결이 종결 되면, 그 공상이 법에정한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신체검사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보훈처 등)로 하는 행정소송에는 법에의하여 해당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은 검사를 통하여 소송수행(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황수현 2007.11.03 11:59
소송담당자는 관할직원입니다 일정기간 내부에서 돌아가면서 업무를 담당하죠(부정부패방지) 결정도 내부에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측기간에서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신체감정에서는 사건취지에 따라 틀리죠 글내용으로는 등급관련 소송은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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