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취업을 지원해줄뿐(취업보호란 명분하에 고용명령이나 혹은 유공자티오가 필요한 기업에서 등록자들 이력서를 열람하는정도).. 다른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님꼐서 일반기업에 지원했을시 우대사항일뿐이지 가산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명 10%가산점이라는건 단지 공무원시험에 준하는것일뿐...그외 일반회사는 아닌거지요..그것은 회사내규에따라서 단지 우대일수도있고 점수제로 사람을 뽑는다면 점수를 가산해줄수도있고 등등 여러 방법으로 우대조항에 넣을뿐이죠..
님이 그런거 없이 취업했다고하여 별반 다를것은 없는것입니당..
또한 님은 낙하산(?)으로라도 갈곳이라도 있으시지만 것또한 힘든분들이 무지하게 많은데.......보훈처에 취업을 못해서 신청해놓으신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미 직장에 다니고 계신분까지 보호해 달라고 때쓰는건(?)좀 너무 이기주이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겪는 일입니다.
>올해 자력으로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일명 낙하산)
>취업 일주일쯤되어서 보훈청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을 떼어서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낙하산이기에 취업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은 취업하는데 전혀 무관했죠!
>최근 회사의 급여,근무조건이 너무 맞지않아 보훈청에 취업희망신청을 하려고 보니 전산에 자력 모모회사취업 이렇게 써져있더라구요.. 담당직원은 자력이든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이든 회사에 다니는한 이력서접수를 통한 고용명령신청이 되지를 않는다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분명 증명서를 뗄때 10%가산점이 아닌 그냥 취업보호대상증명서만을 떼어서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무슨소리냐. 그랬더니 대전과 충주쪽에 전화해보더니 않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그래서 법규가 있냐했더니 명확히 나온것은 없더라구요...
>법과 예규인가에 대한 해석이 공무원 마음이더라구요... 걱정이네요..
>혹 이런 일에대한 경험자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