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신체검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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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체검사에 관하여

국사모 0 1,214 2003.09.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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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상이처에 대한 후유증은 의사와 상담하여 보시구요.
중요한것은 본인의 말이 아니라 차트,의사소견등의 객관적자료가 바탕이 되야 등급결정에 영향을 준다는것입니다.
신체검사시 요령이나 어떤방법은 없습니다.
의사는 있는그대로 기준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흉터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있고  두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 3급82
얼굴 1/2 이상에 반흔성추상이 있고 두귀 및 코가  변형된 자
?얼굴 1/3 이상에 반흔성추상이 있고 두귀 및 코가 상실된 자
?얼굴 전체의 반흔성 추상으로 귀 및 코가 다소 변경된 자

외모에 고도의 흉터 : 5급96 6급2항90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상태를 말한다.
(1)두부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2)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5센티미터 이상 선상흔, 10원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얼굴 1/3 이상에 반흔성추상 과 두귀 또는 코의 변형, 얼굴 1/2 이상에
화상반흔 또는 이에 준하는 상흔으로 인한 추형 또는 관골?하악골 등 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상태
(3)경부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외모에 흉터 :6급2항90 7급601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상태를 말한다.
(1)두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두 개골에 계란 크기  이상의 결손
(2)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3센티미터 이상 의 선상흔, 얼굴 1/3 이상에 화상 또는 반흔성추상, 얼굴의 미간부?코? 입술에 반흔성추상, 관골?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 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3)경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나. 준용등급결정
(1)외모의 흉터중 반흔?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상이등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비틀어짐은 외모에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
   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애로 인정한다.
(3)귓바퀴와 코의 결손에 의한 흉터장애에 대하여는 귓바퀴 연골부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
   에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가 결손된 경우에는 외모에 흉터로 인정하
   며,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결손한 경우에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 또는 비익(裨益)을 결손한 경우에는 외모에 흉터로 인정한다.
(4)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
   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5)화상치료후 흑갈색으로 변색되거나 또는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이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모에 흉터로 인정한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본인은 97년 의경의로 군복무중, 시위진압도중에 시위대의 돌에맞에 경찰병원에 입원, 당시 안면부가 함몰되어 전신마취후 , 좌측 눈부위를 찟고, 쇠를 박아, 함몰된 얼굴부의를 다시 복원시키는 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쇠를 제거하고,  그뒤 몇년이 지나서, 그때의 상처는 아물었고,왼쪽눈부위에 2cm 정도에 수술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왼쪽안면부가 조금은 쑤셔오고, 가끔 경련이 온답니다.물론 생활하는데는 많은 불편은 없는것은 사실이구요!
>
>하지만, 작년12월에 작은 권리를 찾고자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올 8월말에 보훈청에서 공무수행중 상이(인정상이처 : 좌측 안과 주변부 피하출혈, 좌측 안과부종)이라는 공상인정읕  받았습니다.
>
>그동안 보훈청에서 연락이 계속없어써, 거의 포기할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너무나 크게다쳐서 보훈청에서도 공상인정을 받은것같습니다. 그리고 9월 하순경 상이처에 대해서 광주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신체검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실은 지금은 아까말했듯이 조금한 상처와 쑤시고, 경련이 조금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겉으로는 잘나타나지 않아서 이런걸로도 국가유공자가 될수있을련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부상당하기전후의  몸상태는 다른것은 사실입니다.
>신체검사 받은때 여러가지 주의 사항과, 요령이 있으면  국가유공자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정보가 정말급해서요! 부탁드립니다.
>
>
>016-618-7501 이나 QRKSOS@hanmir.com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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