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로 자살…본인책임 있으면 유공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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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로 자살…본인책임 있으면 유공자 안 돼

박태희 1 884 2013.06.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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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24 11:39 광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 원인이 되어 자살했더라도 자살자 책임도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998년 해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당시 20)씨의 유족들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 등이 중요한 원인이 돼 자살을 결심하게 됐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자살 당시 A씨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자살은 본인 과실 등 귀책사유가 경합해 발생했다고 봐야 하고, 이에 대구보훈청이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98년 해군에 입대한 뒤 첫 휴가를 나왔다가 귀대하지 않고 가족이 살던 아파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다 지휘관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자살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구타 이외에 본인의 과실도 있는 만큼 유공자등록을 거부, '지원순직군경유족등록 결정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leeki@yna.co.kr


Comments

윤기섭 2013.06.24 19:39
사고 발생장소가 자대에서 나와서 "집에 도착한 이후" 라서
범위상 군부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영역) 이군요 ,,
안타깝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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