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사망사실 숨긴 채 보훈급여 타낸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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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사망사실 숨긴 채 보훈급여 타낸 60대 법정구속

박태희 0 878 2011.12.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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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27 09:20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수천만원 상당의 보훈급여와 장수수당 등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61)씨에 대해 사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변제되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조씨는 2003년 8월31일 어머니가 사망했으나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다음달부터 지난 2월15일까지 90개월동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2000여만원과 장수수당 및 노인교통 수당 250여만원을 부당수령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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