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안정거부등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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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안정거부등의 사례

김영민 0 883 2010.07.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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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취재협조를 위해 공지합니다.

현행 국립묘지는 "국립묘지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안장대상자가 사망시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안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장대상자가 금고형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등의 전과가 있는경우 "국립묘지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 3항에 의거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안장불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분께서는 댓글또는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기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 및 바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도망․탈영 중 사망한 사람, 순직자 외에 변사한 사람, 수형 중 사망한 사람 및 형의 선고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
④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대상자가 안장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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