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상 상이증명서 발급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그발급신청을 하여 거부되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상이증명서 발급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그발급신청을 하여 거부되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게시판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상이증명서 발급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그발급신청을 하여 거부되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 등”…

윤기섭 0 877 2007.02.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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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이확인부결처분취소등
          (1989.3.28. 제3부 판결 88누8562)

【출        전】
          법원공보 제848호, 1989년 5월 15일자 700페이지

【판시사항】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상이증명서(傷痍證明)발금권이 없는육군참모총장이 그 발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행동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法施行令) 제19조 제2,3항에 의하여 향토예비군상이자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수임군부대장이 발급한 상이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신청을하여야 할 것인데 상이증명서 발급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그발급신청을 하여 거부되었다면 그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당사자】
          원고, 상고인 이성기
          피고, 피상고인 육군참모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16.선고, 87구1171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전공상군인은 등록신청서에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전공상확인증 등을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그 대상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 3항에 의하면, 향토예비군상이자로서 보상을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수임군부대장이 발급한 상이증명서 등을첨부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원고가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어 훈련중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상이증명서를발급신청하면서 위 상이증명서 발급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에게상이증명서발급신청을 하여 거부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거부통지는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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