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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1 885 2005.12.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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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혈성괴사로 비공상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상전역을 공상으로 바꾸기 위해

보훈처가서 공상군경신청을 하는거 맞죠?

공상으로 전역했다면 바로 신체검사 받을수 있는거고..

혹시 아닌가요? 그렇다면 비공상전역했다면 공상군경신청해서 신체검사를 받기 힘든가요?

설마 그렇다면..정말 큰일인데..


Comments

김근관 2005.12.28 10:52
님은 국방부와 보훈처를 같은 소속으로 보면 안됩니다 분리된기관이지요 국방부는 국방부 규정대로 보훈처는 보훈처규정대로 따로따로 공상인정심사를 합니다
군에서 공상으로 인정이 되었다고해도 보훈처심사시 비공상으로 인정이 될수도 있고 국방부에서 비공상전역을하였다고해도 보훈처에서 공상으로인정받을수 있읍니다

님은 군에서 비공상전역을 하였다고하면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심사시 공상으로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질문/답변사항을 많이 읽어보세요
본인이 준비를 어떻해 해야할지 답을 얻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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