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보훈처안내를 받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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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로서 동 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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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로서 동 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