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판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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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판정이 가능한지요???

이경희 2 658 2004.11.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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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은 월남 참전용사 입니다.(참전기간67년3월~68년3월 )
아버님이 2003년 11월경에 뇌졸증 뇌경색으로 쓰러지셧습니다.
그후 1년사이 2004년 11월초 다시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아버님은 고엽제후유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 다면 몇급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심사기간(고엽제접수)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이 올초 뇌졸증뇌경색으로 신청하였지만 등외 판정을
받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Comments

이재만 2004.11.30 20:15
폐암이 고엽제질환으로 인정되셔야 가능합니다.
이경희 2004.12.01 09:23
어떻게 하면 폐암이 고엽제질환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아버님은 작년에 담배을 끊으셨는데요
그리고 아버님은 담배을 30세이후에 담배을 피우셨다고 하시는데요.
미천한 아들이 아버님이 생을 다하시기전에 그분이 하지못한것을 조금이나마 이루어 드리고자 싶은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부디 도움이되는 글을 올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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