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 차량 구입에 대한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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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차량 구입에 대한 소회

김민균 2 2,666 2019.03.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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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래에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이 어떤게 있는지 여쭤보신 분이 있기도 하고 제가 알아보구 느낀 점이 있어 몇자 적어 봅니다.

차량 구입시 혜택에 따른 차종 선택
1. 개별소비세(차량가의 5%), 취등록세(차량가의 7%) 혜택과 LPG 유류비 보조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000CC 소나타,K5급 등의 LPG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혜택)이고

2.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혜택 (LPG 유류비세금보조 포기)은 국/외국산 2000CC 승용(스팅어, G70등) 또는 7인승 이상 SUV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혜택)

3. 3,000cc lpg 그랜져나 K7은 세금 혜택 전혀 없고 LPG 유류비세금 보조(월 최대한도 66000원. 약 1800~ 2000KM/월 운행시) 뿐입니다. 월 2000키로씩 타시는 분들 많지 않지요.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 없습니다.

저의 경우 현재 2.0토스카 LPG타고 있는데 아이들도 크고 큰차로 바꾸려 하는데 그랜져/K7은 세금 혜택 안되고 Suv는 집사람이 싫다고 하고, 그럼 LPG보조 포기하고 외국산 2.0 (디젤/휘발유) 사는 건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되고, 결국엔 돌고돌아 소나타나 K5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2,000cc로 제한을 둔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만(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은 2000CC 에서 3000CC로 상향해 줘야 한다는 거라 생각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보훈처에 문의 하였습니다. 건의했고요. 취지는 동감한 답니다. 보훈처 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랍니다.
3천cc로 상향 시 발생되는 문제 중 취등록세 면제 부분은 지방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고 통행료 감면에 대한 문제는 도로공사 측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정부 부서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지요. 맞는 말입니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어렵겠지요. 뻔한 답이 돌아올겁니다.
보훈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입니다. 정무위소속 국회의원이 24명입니다.
힘을 모아 건의하고 요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omments

파수 2019.03.25 08:39
공감합니다.
바비 2019.03.25 14:37
보훈처가 움직이질 않고
남탓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럴려면 뭐할러 보훈처를 만들엇는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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