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에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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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에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

전명아 1 1,172 2004.02.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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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현역입니다.

진주종 제거술로 7급 받고 의무심사 예정입니다.
방광장애로 검사를 받았는데,,   급수를 받을 수 없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빈뇨및 야뇨, 방광통이  점점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고통스러운데,,
급수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좀 안탑깝기도 하고,, 완벽한 치료없이 제대를 하는 것 같아서 억울한 심정을 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곧 전역인데요..
혹시,,
전역후에 이 질환이 점점 심해지면 보훈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시  진료후에 검사결과가 급수에 해당되면, 어떤 보상이나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Comments

최민수 2004.02.15 19:56
검사결과가 맞고 급수해당자에 해당되는거시 맞다면 수긍해야하겠죠. 그렇지만 치료 잘받으시구요. 전역후 현재보다 그래도 악화되면 다시신청해서 국가유공자등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공상인정이 되신거라면 보후병원에서 국비치료가 됩니다. 건강하시구요. 다시한번 상이등급표와 비교해서 확인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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