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종 제거술로 7급 받고 의무심사 예정입니다.
방광장애로 검사를 받았는데,, 급수를 받을 수 없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빈뇨및 야뇨, 방광통이 점점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고통스러운데,,
급수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좀 안탑깝기도 하고,, 완벽한 치료없이 제대를 하는 것 같아서 억울한 심정을 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곧 전역인데요..
혹시,,
전역후에 이 질환이 점점 심해지면 보훈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시 진료후에 검사결과가 급수에 해당되면, 어떤 보상이나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