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주소지는 삼촌주소인 수원으로 되어있고 실거주는 저희집인 경기도부천입니다. 이곳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저 이렇게 3명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련 서류는 손자인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도 물론 제 이름이고요..형편이 어려워서 전화도 없습니다만...국가유공자 관련하여 각종 세금혜택을 하나라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전기,가스,전화,의료보험 등....근거:어머니가 유공자의 1번째 자녀임). 메뉴중 국가보훈대상자의 기타지원의 세금란을 정독하였는데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혜택은 유공자 본인에게 집중되어 있더군요.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 2급 국가유공자이고 돌아가셨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친척이나 가족들이 받는 혜택은 할머니의 유족연금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저께는 할아버지 산소에 갖다 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국가영웅의 자손들의 삶은 어렵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