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8만 ‘월남참전전우회’ 불법 대출·부당 급여 등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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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8만 ‘월남참전전우회’ 불법 대출·부당 급여 등 횡행

박민수 0 872 2011.03.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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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입력 2011.03.11 (금) 00:00, 수정 2011.03.11 (금) 00:53

전우애는 사라지고 비리만 판쳤다

내분 휘말려 복지사업도 중단 “市·구청 감독소홀 사태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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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8만명에 이르는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에서 불법 대출과 부당 급여지원, 이사 불법선임 등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전우회가 내분에 휘말리면서 보훈병원 휠체어 기증과 베트남 라이따이한(한국인 혼혈) 장학금 지급 사업 등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송파구 등에 따르면 전우회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는 물론이고 주무관청인 서울시 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은행에서 2억원을 장기 대출받았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5 이상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할 때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우회는 기본재산이 5억원이라 2500만원 미만만 서울시 승인 없이 자유롭게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전우회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센트럴지점에서 “이사회 전원이 동의한 결의서가 없는 한 대출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같은 은행 잠실중앙지점으로 옮겨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무보수 명예직인 이사장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개월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급여로 모두 1825만원을 받아갔다. 전우회는 이사회 결의 없이 선임됐다는 이유로 송파구청이 상임이사로 인정하지 않은 B씨에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139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도 했다.

전우회는 경남과 충북 지부만을 인정한 정관을 어긴 채 9개 지부를 신설해 53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했다.

전우회 감사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난해 3월부터 송파구청과 서울시, 복지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해당 기관이 모두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인에서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때 복지부장관이 법인 임원을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각각 ‘법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사 선임 등 문제점을 알고 지적했다’는 입장이나 관리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송파구청은 지도·점검에 나서 불법을 확인한 뒤 지난해 11월 전우회의 장기차입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A·B씨에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도록 지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부당 급여지원과 이사 불법선임 사안 등까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저한 불법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행정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행정처리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 이사장은 “운영자금이 없어 2억원을 대출받았으나 1년 미만이라 서울시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복지사업 등을 위해 1996년 설립된 전우회는 관급공사 등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으로 보훈병원과 소록도 한센병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2003년에도 이사장 C씨가 불법으로 이사 선임과 지부 설치를 하고 기본재산을 사채시장에서 운용하다 적발돼 해임됐다.

신진호·조현일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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