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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에 같더니 판례가 하나 있더군요!
저역시 허리의 상이처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표시나지 않는 상이처라 고통을 호소도 못하고 고생만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법에 피해를 볼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고 완치가 없는 병을 수술을해야만 인정하는것도 우습고 법에 정확하게 명시하여 다시한번의 아픔이 없어야 하나 이것을 지키지 않는것 역시 누구인지 알수가 없군요!
이러한 관련법이 있는지 제대 당시 이야기만 했었어도 억울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저는 군에서 제5요추협부결손이라는 병명과 ,척추디스크의 두가지의 상이처를 가지고 있고 관련법을알고 98년도에 신청하여 행정심판까지  한 사실이있고 인정을 받았지만 재 신검을 요청하여 다시 등외 판정하였고 당시 허리디스크의 증명만되면 인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도 있으나  인정을 받은후 검사받은 검사관은 또 바뀌었고 답변은 역시 등외로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후 공상 판정후 4번을 심사받았고 담당검사관은 3명이었습니다...

밑의 링크를 첨부하니 허리 환자들의 공동대처를 하던지 아님 무슨수를 하여야 하는데 진짜 저역시 공직자 이지만 참 막막하군요 !
소송을하여야 아래와 같이 판결하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허리 환자들의 모임방을 만들든지 해야 겠군요!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토론방에 아래 글을 남겨주신 주인장님을 아시던지 연락처 아시는분 답변 부탁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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