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의 1-13의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아니다

개정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의 1-13의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아니다

자유게시판

개정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의 1-13의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것…

윤기섭 0 880 2007.02.22 18:4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992.5.22. 제3부 판결 91누12868)

【출        전】
          법원공보 제924호, 1992년 7월 15일자 2036페이지

【판시사항】

          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의규정이 그 개정 이전에 상이(공무상(公務上) 질병)을 입은 자에 대하여적용될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판단된”이라는 문언의 의미

【판결요지】
          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3조의 2 별표 1의 1-13의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公務上 疾病)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아니다.

          나.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판단된"이라는 문언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부칙(1988.12.31.) 제1조
                  《》같은법시행령 부칙(1988.12.31.) 제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30.선고, 90누5474판결(공1990,2449)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이준수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피고, 상고인 수원보훈지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구1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신장질환의 발병과 그 악화과정은 원고의 직무수행의내용 등에 비추어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무리 등이 겹쳐서 발병되거나악화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호 소정의직무수행중 입은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원고는 1985.1.1.부터 시행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군사원호보상법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으로서 위 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4조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구분된다)따라서 원고로부터 위 법률 제6조 제1항 및 그 시행령(1988.12.31.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거한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위 법률 제6조 제2항 및 위 시행령제1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상이정도에 관한 신체검사를실시한 후 그 판정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나아가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등록신청을 거부하여 버린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의 규정을 들어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피고가 주장하는 위 시행령의 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공무상 질병)를입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며(당원 1990.10.30. 선고, 90누5474판결 참조), 위 시행령 소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박만호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08 물어보구 싶은거여.. 답글좀..부탁드립니다.. 댓글+2 한지식 2004.02.20 444 0
507 유공장 입니다. 댓글+3 김현수 2004.09.30 444 0
506 [re] 신검을 앞두고... 초조해서요 댓글+1 박봉철 2006.02.27 444 0
505 신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댓글+3 이진섭(부산) 2007.10.24 444 0
504 고관절수술? 배성운 2008.02.16 443 0
503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훈 2003.06.12 442 0
502 하지 정맥류 7급 판정이후 댓글+1 정문수 2007.07.13 442 0
501 폐결핵문의드립니다. 김남석 2007.06.13 442 0
500 대입관련 문의입니다. 최용훈 2003.08.17 441 0
499 올해 다시재심신청하려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3 장동윤 2007.08.02 441 0
498 질문있습니다! 댓글+1 최상기 2006.09.09 441 0
497 교육혜택 문의 고영실 2004.01.03 440 0
496 도와주세요 선배님들 꼭좀 댓글+4 신재훈 2006.01.17 440 0
495 ★ 재 검을 받고 싶습니다! ★ 이헌상 2006.03.03 440 0
494 질문드립니다 장현철 2006.09.20 440 0
493 국가유공자신청하고 신검기다리고 있읍니다 (선배님들 조언점)급.. 김동기 2006.11.14 440 0
492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댓글+1 홍영식 2006.12.05 440 0
491 국사모 수첩 신청 했는데.....소식이 아직 없어서.... 김형민 2004.07.07 440 0
490 조만간 차량 할 구입할 예정입니다... 댓글+2 개토 06.24 440 0
489 답변 부탁드립니다...꼭 댓글+1 김재식 2004.02.05 439 0
488 국가유공자에 대한 질문입니다..초보라서요.. 댓글+1 유윤식 2004.06.01 43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