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969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공1999상, 788]
【판시사항】
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전상군경(제4호)과 공상군경(제6호)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에서는 위 양자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는 특수한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것인 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에 일반적인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상이가 비록 전투 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이지 단순히 일반적인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2항,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