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철용 자동차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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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철용 자동차 세금혜택..

모임회 0 1,165 2001.11.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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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먼저 문의 드린것에 대한 답변은 잘받았습니다 다름아니라 이렇게 글을 한번 더올립니다 보철용 자동차는 2000cc미만이어야 자동차세가 면제가 된다는데요 만약 7~9인승용 2000cc 가 넘는걸 구입하면 세금면제가 되는지요 안된다면 어떤것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솔직히 현재 법률이 바뀌었는지 저희가 알아보아야 하지만
몇년전만 하더라도 스타렉스, 카니발등이 승합에 분류되어있었습니다.
보훈처에서 법률이 바뀌지만 않았다면 7~9인승 승합차가 아직까지는 승합차로 분류되기에 세금은 면제될것같습니다.
확실한것은 보훈처에 문의하여보시면 답변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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