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님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입니까-답변사항 게재합니다

보훈처장님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입니까-답변사항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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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님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입니까-답변사항 게재합니다

김근관 1 916 2006.08.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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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자는 장애인입니까?


국무총리님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49호]에 의거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5급에 등록되어 있는 김근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면 장애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해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등록을 해야 법에의해 보호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에의한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이라고 증명을 할수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없기때문입니다
“법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태어나면서 장애로 태어 날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자가 되기도하고, 군복무를 하다가 상이를 입어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장애인들은 이유가 있던 없던 장애인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중에는 병역의무의 이행도중 공적인 업무수행 과정중 장애인이 된자가 많습니다
이들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를 해석해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이라하면 국가유공자 상이자를 말하며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장애인이라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따라 이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등에 보면 장애인이란 말은 한자도 없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로서 상이를 입은자라하여 보상과 예우차원에서 장애인과 별도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근본은 장애인이란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등록을 제한하고자 하였으면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 상이자도 장애인이라는 법적 증명을 할 수있는 근거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유공자증만 있지 장애인증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증이 법적 장애인증은 아니란것입니다

제가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보훈처 및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화란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장애인복지법에 관한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령을 개정하여야하는 문제라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문제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부처간 중재를 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국무총리실이라 판단하여 국무총리님께 건의를 드리니 법률개정을 하는일이 되더라도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법적장애인으로 등록이되고 장애인으로서 보호받을수 있도록 조치해주실것을 건의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법적장애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

1. 일반회사에서 사원모집공고시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이라 명시하면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대상에서 제외됨(법에 모순점을 악용하고있는 사례임)

2. 일반기업이나 관공서등에서 장애인에게 활인혜택을 부여할시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대상에서 제외됨(장애인증명을 할수있는 법적증명서가 없슴)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답변사항입니다

답변 제목 [회신]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법적장애인인가?
답변일시 2006.08.07 13:07:00 접수일시 2006.08.07 13:04:00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비서실의 국민과의 대화 창구는 국가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곳으로 민원나 제도개선 사항을 처리하는 곳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장애인등록 관련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기하시어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실에 민원제기한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을 보고 무성의한 답변에 항의합니다
답변하신분은 무엇을 읽고 이해를 하신사항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본인이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에 문제제기를 해서 검토받은결과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국무총리실에 올린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신사항인지요
국가정책에 문제가 있는내용은 아닌지 민원을 제기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원접수한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켰습니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접수번호 2AA-0608-012675

처리부서 장애인정책팀 (정재우) 연락처 02-503-8500

신청일 2006.08.08 10:56:39 처리(예정)일 2006.08.16 09:30:18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의 없는 답변을 드렸다면 사과 드립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예우에 관련 법률이 서로 다르고 소관부처 또한 다릅니다.
현재, 장애와 장해를 규정하는 소관법률이 19개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시행령10조등에 의하여 중복등록을 되지 않지만,장애부위가 다를 경우는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등록을 하셨다고 할찌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관련 이중지원(여러가지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혜택및 시책안내 참고)은 되지 않고요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증에 대한 사항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의 건의 사항으로 검토할테니, 귀하께서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민원처리결과 및 결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불만)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한마디 더(20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중장기적인 검토는 햬결하고자하는 의지가 없을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임을 잘암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정의에 해당이되는자가 법률적모순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을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론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증에 대한 사항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의 건의 사항으로 검토할테니, 귀하께서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답변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장애인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어떻해 해결해주실지 답변해주시기 바람니다




  첨부파일 없음  
  
  




  
국가보훈처 2AA-0608-026777



복지기획과 (안기선)   02-2020-5268  



2006.08.16 19:28:04   2006.08.21 13:15:01  





현재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상 부처간 협조과제로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PS : 본인에 주장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가유공자증 우측공간에 국가유공자상이자는 장애인 마크를 새겨넣어
일반버스 및 대중교통시설이용시 활용하게 함으로써 운전기사분과 마찰이 없도록 해야겠고 장애인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공공시설이나 영화관,공연장,각종경기장등을 이용시 장애인을 증명하는 근거서류로 활용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법에 대상이 될수 있는 증빙서류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금전적지원이나 혜택을 받자는 이중혜택을 요구하는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Comments

이영희 2006.08.22 13:17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관련부처의 안일한 태도에 화가 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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