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제가 군에서 1998년4월에 전투체육시간 무릎을 다쳤습니다... 의무대로가서 진찰을 한결과 심한 타박상이라고 하여 그런줄만 알고 지내다가 자주 무릎이 붙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8년 10월에 유류수령을 갔다가 무릎을 삐끗하여 물이 차게 되어서 그해 12월 상병정기 휴가때 대학병원에가서 MRI 촬영을 한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반월상연골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대에 복귀하여 의무대에가서 촬영한것을 보여주었더니.. 청평병원으로 후송가로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일이 배차계.유류계 였기때문에 후임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해 4월에 어렵게 후송을하여 청평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을하고 6월3일에 의가사 제대를 하여 6월말일경 단국대병원에서 재견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은 잘됐다고 하지만 후유증이란게 생기네요..
>올해 저와같은병으로 장애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4월에 장애인 신청을 하여 지체장애 4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분이 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여 보훈처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유공자가 될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증상으로 된분들도 여러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