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론 현재 장애를 가지고 판정합니다.
그당시 다친 상이처야 되겠죠.
유공자 등록관련서류는 보훈처에 연락하면 우편으로도 보내줄겁니다.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아버지께서 군복무시절 화상을 입으시고 의가사제대를 하셨는데요.
>허벅지 이하의 하반신 화상을 입고 일병제대를 하셨어요.
>지금도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화상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전혀 국가유공자에 대해 알지 못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되어
>보훈청으로 문의를 했었는데..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랑 호적표. 등본. 병적기록표랑..
>또 그 때 다친 사유에 대해서..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다쳤던 상황에 대해서 적어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훈청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그런 서식은 없는 것 같아서요.
>궁금합니다.
>
>그리고 국사모 운영자님께서 답변을 해주실때
>대학병원급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경우도 진단서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 심사는 다친상황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사를 하는
>건가요?)
>
>또 만약 등록신청이 인정되서.. 신체검사를 받고 최종으로 국가유공자승인을
>받게 된다면.. 그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정말 오래걸리는 것 같아서요.
>
>쓰고보니 질문이 두서가 없네요.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