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본인은 97년 의경의로 군복무중, 시위진압도중에 시위대의 돌에맞에 경찰병원에 입원, 당시 안면부가 함몰되어 전신마취후 , 좌측 눈부위를 찟고, 쇠를 박아, 함몰된 얼굴부의를 다시 복원시키는 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쇠를 제거하고, 그뒤 몇년이 지나서, 그때의 상처는 아물었고,왼쪽눈부위에 2cm 정도에 수술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왼쪽안면부가 조금은 쑤셔오고, 가끔 경련이 온답니다.물론 생활하는데는 많은 불편은 없는것은 사실이구요!
>
>하지만, 작년12월에 작은 권리를 찾고자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올 8월말에 보훈청에서 공무수행중 상이(인정상이처 : 좌측 안과 주변부 피하출혈, 좌측 안과부종)이라는 공상인정읕 받았습니다.
>
>그동안 보훈청에서 연락이 계속없어써, 거의 포기할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너무나 크게다쳐서 보훈청에서도 공상인정을 받은것같습니다. 그리고 9월 하순경 상이처에 대해서 광주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신체검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실은 지금은 아까말했듯이 조금한 상처와 쑤시고, 경련이 조금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겉으로는 잘나타나지 않아서 이런걸로도 국가유공자가 될수있을련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부상당하기전후의 몸상태는 다른것은 사실입니다.
>신체검사 받은때 여러가지 주의 사항과, 요령이 있으면 국가유공자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정보가 정말급해서요! 부탁드립니다.
>
>
>016-618-7501 이나 QRKSOS@hanmir.com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