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보상의 소급적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명백한 실수이거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않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가 배상법"에 의거 보상받을수 있으나 군인신분이셨으면 힘들겁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생전 상이처가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세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희 아버지께서는 6.25전쟁에 참전하시 전투시 포탄의 파편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당시 병원에서 파편제거 시술을 받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깊이 박혀있던 파편으로 인해 종양(의사소견: 전투중에 얻게된 파편으로 인한 발생)이 발생하여 95년 돌아가셨습니다. 뒤늦게야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수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했으나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등록도 하고 훈장도 찾기는 했으나....
>근데, 이전에 유공자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것을 알았을때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였고, 당국에서는 당사자가 현재 생존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보상은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 대응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금전적 보상을 국가를 상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명예와 관련되 있으며,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그 주변에서 바라보고 자란 우리 자식들로서는 도저히 분이 삵히지 않는군요.
>법적으로 나라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